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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행동강령' 백지화

입력 | 2003-05-23 06:51:00


청와대가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서실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좀더 완화된 새 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가 기준을 바꿀 경우 각 부처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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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행동강령은 전 국민과 전 공무원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대도 2만원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새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18일 전남대 특강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 무슨 강령이나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한테 천편일률적으로 무얼 하라고 하려는 생각이 사실 없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윤리규정을 만들어 각 부처에 권고했지만 부처 내 토론이 별로 없어 놀랍게도 내가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비서실이 자체 마련한 행동강령은 모든 국민을 직무관련자로, 모든 공무원을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식대도 1인당 2만원 이하로 묶었다. 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인사보좌관실 총무수석실 등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서 일절 식사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조사비는 2급 이상은 5만원 이하, 3급 이하는 3만원 이하만 받도록 규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대폭 줄이고 식대와 경조사비 상한선도 높일 방침이다. 청와대의 행동강령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부방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만들어 관련자 및 수석비서관 등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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