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쉬리’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김윤진씨(32·사진)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20일 소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계약금 1억5000만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했으나 소속사가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연예지원 활동으로 일관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계약금 1억5000만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했으나 소속사가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연예지원 활동으로 일관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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