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단지 등을 지을 때 택지지구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개발사업자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등의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기반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대상지를 ‘중심지’로, 개발사업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있으면서 개발지역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주변지’로 각각 지정하고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주변지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사업자가 부담할 ‘기반시설부담금’ 수준은 중심지에서 내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과 고양시 등 수도권의 택지지구 주변 준농림지 등지를 개발, 아파트나 음식점 등을 건설한 뒤 택지지구의 생활기반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金載晶) 건교부 국토체계개편팀장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택지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한푼의 비용도 내지 않은 채 난개발로 생활환경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