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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뉴스]아파트 관리비 '카드공제' 없다

입력 | 2002-11-13 17:53:00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제외 대상’ 관련 공문을 각 카드사에 보냈다.

국세청은 이 공문에서 아파트 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의 세원(稅源)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인 신용카드 공제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비 수입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비용 비중이 높아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

국세청 당국자는 “공식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없는데도 카드사들이 올해 초부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멋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가 카드 사용을 늘리라고 독려하던 국세청의 기본 방침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연말정산 기간이 임박해서 공제 제외 대상을 확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