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총학생회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대학 캠퍼스 안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임명재(任明宰) 선거관리국장은 30일 시민단체인 대선유권자연대 및 학생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젊은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법이 정한 여러 여건이 맞는다면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캠퍼스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투표율이 낮은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증가해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캠퍼스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려면 만만찮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 단위로 1개씩 설치되고, 읍·면·동별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이 넘는다고 인정될 때 그 해당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최전방 군부대 등 극히 제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학의 경우, 기숙사에 사는 학생 2000명 이상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면 법률상 설치할 수 있지만 부재자투표일인 12월12∼14일이 방학기간이어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부재자신고인 2000명 이상’은 거주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대학 도서관에 수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니 부재자투표소를 만들어달라’는 식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계층별로 지지율이 크게 갈리는 각 후보간 정치적 이해관계도 캠퍼스 안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11월 21∼25일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