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물포길과 강서로 등 4개 주요 도로의 주변지역에 대한 건물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9일 “이들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했던 이 지역이 본격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층수 제한이 해제된 곳은 △양천구 신정동 모세미길과 신월동 부천시계(市界)를 잇는 제물포길 3740m △구로구 고척동 강서로 1420m △동작구 신대방동과 관악구 신림5동 사이의 신림로 1437m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 2870m 등이다.
건축물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 경계선에서 12∼20m 범위로 지정되는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건물 신축이 제한되지만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시는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광장과 압구정로 삼성로 역삼로 도곡동길, 동대문구 한천로 사가정길 촬영소길 답십리길, 은평구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 강서구 강서로 광로 등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