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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가진 부모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하여 입학을 거부당하자, 이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치원과 이를 방임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고 한다. 단순히 장애아라는 이유로 다른 비장애아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유치원 입학을 거부한 처사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다. 이는 또 장애아는 물론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지나치다 못해 잔인할 정도다. 이는 부모들의 ‘내 자식 이기주의’와 겹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장애아인 내 아이가 왜 장애아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며 항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주위를 둘러본다면 이는 비장애아 부모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필자는 최근에도 국립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해 국위를 선양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또 사지가 없어도 밝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준 일본의 장애인 이야기도 유명하다.
때문에 장애아여서 입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치원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장애아를 위한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많이 늘려줘야 할 뿐 아니라 비장애아 학부모들에 대한 원만한 설득작업도 해줘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이용길 서울 강북구 미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