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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아 임신 대리모1명 한달전 입국"

입력 | 2002-07-24 18:51:00


인간복제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클로나이드 한국지사는 미국 본사 기술진에 의해 외국에서 복제 배아를 착상한 대리모 1명이 이미 한 달 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클로나이드 한국지사 곽기화 대변인은 24일 “외국에서 클로나이드 본사 기술진에 의해 석 달 전 복제 배아(수정후 5, 6일이 지난 상태)를 착상한 대리모 1명이 한 달 전 국내에 들어와 현재 모처에서 복제인간 탄생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이 순조로울 경우 늦어도 6개월 내에 국내에서 복제인간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대리모가 한국여성인지의 여부와 머무르고 있는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 기술진만이 알고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보건복지부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외국에서 복제 배아를 착상한 대리모가 단지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필요 이상의 규제가 계속 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복제실험 수사의뢰 검토▼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대리모 3명이 인간복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인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뒤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볼 수 있는 인간복제 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하려면 난자 채취와 복제 배아 자궁 착상이라는 의료 행위가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의료인이 했다면 시행령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