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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경북 김천시 아포읍 주민들은 요즘 시의원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난감해한다. 입후보자 2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무투표 당선을 생각하고 있던 현 의원인 신모 후보(52)에게 황모씨(54)가 도전장을 내면서부터. 다급해진 신 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황씨를 찾아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황 후보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두 후보의 구속으로 이 지역은 합동연설회가 취소되고 가족들이 대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주민들은 “두 후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