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1개월 이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공사 때 교통 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통해 시와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시 도로와 구 도로에서 1개월 이상 도로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처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공자가 교통심의와 현장 교통관리 등을 위반하면 시정조치 혹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