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운동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광고선전비를 비용 처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투자액의 3% 만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신뢰인증·평가기관에 내는 심사비나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로 간주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 사들이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련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업무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