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이 부실화돼 문을 닫은 동방신용금고가 퇴출 직전 임직원에게 38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동방금고는 작년 10월5일 정상퇴직금이 1000만원인 L부장에게 1억71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주는 등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 40명 모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뒤 36명을 재채용했다. 이 금고는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지 18일 만인 10월23일 영업정지돼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금 대지급 등을 위해 153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예보는 불법으로 지급된 명예퇴직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직 임직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또 동방금고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불법으로 거액대출을 해줌으로써 1106억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찬선 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