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8일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범위에 개고기를 포함,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가공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생 관리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개고기 입법' 추진 러시
김 의원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자 모독”이라며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