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이 자기 계열집단인 동양그룹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우회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동양생명과 구자홍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각각 내리고 관련 임원 2명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4월부터 두 달간 자기 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최고 122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카드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고 493억원 초과했다.
동양생명은 또 법인영업팀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수료 명목으로 5억8000여만을 빼돌린 후 이를 접대비로 썼다. 이 회사는 또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은 직원을 승격 및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원을 승진시켰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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