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단무지 등을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와 인천지역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무지 공장에서 버려지는 제품을 수거해 만두 속을 만든 S식품 등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토록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S식품 등 3개 업체는 서울의 모 업체로부터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단무지와 무 껍질 등을 하루 20∼60㎏씩 무상으로 공급받아 만두 속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또 D물산은 이들 업체로부터 단무지를 납품받아 만두를 제조했으며 H식품은 돈육만을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다고 신고해 놓고 돼지기름 20%를 섞어 물만두 등을 만들었다는 것.
이 밖에 M, S식품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과 김치 등을 원료로 만두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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