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김모씨(여)의 유족이 미국측에서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4일 국가배상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김씨 유족이 받을 배상금을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는 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뒤 미군측에 사건 보고서를 보내게 되고 미군측이 배상금 지급여부 및 액수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군측이 배상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한국이 산정한 배상금액을 깎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해 2월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심의회에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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