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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제브리핑]농협 利差보전액 973억과다 지급

입력 | 2001-09-10 18:35:00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한 후 실제 이자와의 차이만큼 농협에 지급하는 이차(利差)보전액을 1년10개월 동안 973억원 과다 지급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가 농림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액을 ‘대출금리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금리’를 기준 금리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가계일반자금의 평균금리를 기준 금리로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