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일본에서 폐기처분된 오토바이를 수입해 불법으로 등록한 뒤 시중에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공문서 등 위조)로 정모씨(36) 등 수입업자 4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수입업자 송모씨(44)와 등록 브로커 김모씨(39)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철저한 서류확인 없이 이들의 수입 오토바이를 등록해준 경남 모시청 공무원 김모씨(33)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국의 오토바이 등록 담당공무원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달아난 박모씨(33) 등 수입업자, 등록 브로커 7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오토바이 수입 판매업자 33명은 올 1월부터 일본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폐기처분된 오토바이 1783대를 20억여원에 구입, 등록브로커를 통해 시 군 구청에 불법 등록한 뒤 일반 오토바이 대리점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100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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