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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츠 설립-등록 접수

입력 | 2001-07-01 18:59:00


건설교통부(www.moct.go.kr)는 2일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설립 및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회사 설립 절차, 인가 기준, 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등을 소개한 ‘리츠 인가 지침’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규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02-500-4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