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타결됐지만 ‘외국인 조종사는 2001년 말까지 채용 동결, 2007년까지 25∼30% 감축’ 합의는 향후 노사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조종사 수를 제한키로 합의한 것은 내국인 조종사들의 유일한 무기인 ‘희소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할 조종사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파업을 강행한 내국인 조종사들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을 회사측이 잃었고 특히 인사문제에 노조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포기한 셈이다. 시장원리나 국제화 추세를 도외시한 협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내국인 조종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승객들을 볼모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타협으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장기적으로 노사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 조종사 감축은 다른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조종사 노조측은 외국인 조종사수 제한이 외화 유출을 막고 내국인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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