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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Politics]43시간 安장관 47만원 받는다

입력 | 2001-05-23 18:27:00


법무부장관직에서 43시간만에 물러난 안동수(安東洙) 전장관은 어느 정도의 월급과 퇴직금, 연금 등을 받게 될까. 모두 합쳐서 47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설명.

월급은 이틀분인 40만5000여원을 받는다. 안 전장관의 경우 날짜로 치면 3일간(21∼23일) 근무했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취임한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반면 퇴임한 날은 제외되기 때문. 장관급의 연봉은 가족수당과 식비 등을 합해 7500만원으로 일당으로 치면 20만여원 정도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안 전장관은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서 나오는 퇴직일시금으로 4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돈 가운데 공무원 연금 기여금으로 34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6만5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