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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안전운전상식]신호등보다 수신호

입력 | 2001-05-07 18:51:00


모든 자동차는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할 경우 신호등 신호보다 우선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만일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신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 ①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 ②와 충돌하면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차량 ①이 ‘지시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이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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