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 임기연장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무효 확인소송과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구(舊) 공정거래법은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장은 93년6월 위원이 돼 99년6월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ssong@donga.com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구(舊) 공정거래법은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장은 93년6월 위원이 돼 99년6월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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