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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해태제과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01-04-11 18:45:00


해태제과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적화의(私的和議) 상태에 있던 해태제과는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채권단에 요청했으나 3일 채권단측의 거절로 만기가 된 올 1분기 대출 원리금 상환액 253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권단은 해태제과의 금융권 빚이 7000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을 늦추어 줄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권단측이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9월말로 예정된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이 달 말로 예정된 공개입찰 등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태제과의 인수 후보로는 네슬레 나비스코 유니레버 등 외국계 식품회사가 거론되고 있다.

sanjuck@donga.com

◆ 해태제과 부도일지

▽97년 11월1일 해태제과 등 계열사 부도(4개사 화의신청)

▽98년 6월1일 채권단, 해태 구조조정 방안 결정

▽98년 6월18일 해태제과, 해태유통, 해태전자 퇴출기업 선정

▽98년 7월 종금사 해태제과 등 출자전환 회생방침 확정

▽98년 8월27일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한 정상화 합의

▽00년 10월24일 해태제과 은행거래 재개

▽00년 11월3일 해태제과 매각대상 판정

▽01년 3월24일 제과 사업부문 자산매각 입찰실시 발표

▽01년 3월29일 해태제과 채권단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

▽01년 4월4일 채권단 원리금 상환유예 부결

j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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