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사이비 벤처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조세 및 자금 지원 혜택이 가능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뒤에도 2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2년마다의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명될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고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업종에 관계 없이 100분의 5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되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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