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