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정 기간 이상 관세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세사 자격을 주던 ‘특혜’를 다음달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