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미국계 아루도 데비토(36·대학 강사) 등 3명은 1일 ‘외국인’이라며 목욕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한 목욕탕 주인과 시를 상대로 600만엔(약 606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다른 손님이 외국인을 싫어한다’며 입욕을 제지당하자 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소송.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다른 손님이 외국인을 싫어한다’며 입욕을 제지당하자 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