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22일 약대생 등 1274명이 “제2회 한약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달 초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약대생들이 일단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질 경우 시험성적은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이 낸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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