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올해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당 구민에게 이를 통보해 주는 ‘여권기간만료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6월말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1만3000여명에게 내주 중 일제히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유효기간을 넘겨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만료전 연장을 신청할 때의 10배에 해당하는 4만50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현재 유효기간을 넘겨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만료전 연장을 신청할 때의 10배에 해당하는 4만50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