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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주택가등 위락시설 제한

입력 | 2001-01-18 01:26:00


다음달부터 대전시내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의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17일 대전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르면 주택가 및 학교주변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해 러브호탤은 물론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넘겼으며 시의회는 이달안으로 이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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