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각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일부 상장.등록사가 주가안정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소각 여부에 대해 법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시 심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며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규정은 각각 엄격히 구분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라 소각목적 등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신고의무, 취득방법.절차 및 처분제한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마땅히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할 때 취득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가격안정 혹은 경영권보호 등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과 처분시에도 증권거래법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소각할 수는 없다.
또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상법상 주식 소각인 경우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