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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아·울산금고 예금자 원금손실 없다

입력 | 2000-12-10 18:30:00


동아금고나 울산금고에 돈을 맡기거나 두 금고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금자의 경우 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은 인근 지정은행에서 금고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고가 제3자에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에도 예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해당 금고 창구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부받아 인근 지정은행에서 예금잔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수준인 연9.4%선.

해당 금고가 제3자에 매각되면 그때부터 모든 거래가 정상화된다. 만약 원매자를 찾지 못할 경우엔 청산된다. 이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을 전액 보장받는다. 그러나 금리는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적용받게 돼 연 3%포인트 안팎의 금리 손실은 불가피하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는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보장받는다. 원리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원금만 돌려받는다. 가령 1950만원을 맡겨 원금은 2000만원보다 작지만 원리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00만원만 보장된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언제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상시 인출 한도를 500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동아, 울산 금고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대출금리와 기간 등 모든 조건이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만기가 돌아와 돈을 갚고 싶은 사람은 금고 뒷문으로 들어와 갚으면 된다. 동아금고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대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김상우 부원장보는 “대출을 연장하는 길도 가능하면 열어놓겠다”며 “최종 판단은 관리인으로 나온 예금보험공사측에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출자 의지에 따라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