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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또 '솜방망이' 처벌…12명 경징계 의원직 유지

입력 | 2000-12-03 19:26:00


4·13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과 그들의 당선 효력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무장 등 가운데 66% 이상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선 직전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선언했던 대법원의 약속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3일 전국 법원의 ‘당선인 관련 선거범죄 재판현황’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현직 의원 26명 중 1심 재판이 끝난 의원은 모두 6명. 이중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의원 등 3명이 당선무효 최저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는 90만∼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가족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기소된 선거운동 관계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심 선고를 받은 12명 가운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장정언(張正彦)의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재정신청을 낸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현재까지 17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심리중이다.

재정신청의 경우 당선자 본인을 상대로 해서는 민주당 36명, 한나라당 18명, 자민련 2명 등 56명에 대해 제기돼 현재까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이창복(李昌馥), 장정언 의원 등 3명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lightee@donga.com

▼선거법위반 의원 및 관련자 1심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확정시 당선무효)

이호웅(민), 장영신(민), 신현태(한)

벌금 100만원 미만

이정일(민), 조정무(한), 김무성(한)

 

피고인

당선인

관계

형량

집행유예 이상

최응집

최돈웅(한)

회계책임자

징역10월, 집유2년

김덕길

장정언(민)

회계책임자

징역1년, 집유2년

강인선

선거사무장

징역10월, 집유2년

벌금형 이하

박기홍

박재욱(한)

아들

500만원

김희선(민)

김희경

선거사무장

무죄

유대규(민)

한화순

부인

800만원

최금녀

신경식(한)

부인

100만원

엄인기

강신성일(한)

부인

50만원

김성조(한)

강동준

회계책임자

1000만원

이창복(민)

김석영

선거사무장

100만원

이정일(민)

문병익

회계책임자

90만원

전용학(민)

윤오용

부인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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