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새한이 계열사 새한미디어에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1일 1억4천87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30대 그룹 계열사끼리는 빚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새한미디어는 이 백지어음을 삼성캐피탈로에 내 250억원을 대출 받았다.또 새한건설도 (주)새한으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을 내고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과 당좌차월계약(한도 5억원)을 맺었다.
공정위는 삼성캐피탈과 신한은행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알렸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