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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파산 신청…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입력 | 2000-11-24 18:35:00


대구에 본사를 둔 삼성상용차(대표 김명한)가 24일 대구지법에 파산선고 신청서와 회사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상용차는 “부채가 자산을 118억원 초과한데다 회사설립 이후 누적적자가 4502억원으로 자본금 4400억원이 잠식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본격화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돼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상용차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 이전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회사 노조는 이날 대표 김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측은 소장에서 “97년 12월29일부터 경영정상화 등을 이유로 노조와 정당한 합의 없이 조합원들의 정기상여금(640%)을 삭감했다”며 “9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13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8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남구의회는 이날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사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삼성그룹측에 요구했다.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