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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만취운전 기관사 영장

입력 | 2000-11-01 18:57:00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만취상태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정차역을 그대로 통과하고 다음 역에서는 전후진을 반복해 500여명의 승객이 공포에 떨었다.

특히 이 기관사는 술에 취해 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였지만 전동차에 탈 당시 상급감독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데다 졸면서 운전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산경찰서는 1일 부산교통공단 소속 기관사 김모씨(41·사진)에 대해 철도법상의 업무태만과 의무사항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기관사 출무점호를 맡았던 부산교통공단 운영과장 배모씨(59) 등 전동차 운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업무소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3분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행 1383호 전동차를 몰았다는 것.

김씨는 동래역에서 승강장을 20m 지나친 뒤 5m 후진했으며 다음 역인 교대역엔 정상적으로 정차했지만 연산동역은 졸다가 그대로 지나친 뒤 연산동역과 시청역 사이 500여m 구간에서 4차례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시청역에 겨우 멈췄다. 이에 놀란 지하철 승객들은 김씨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경찰에 인계했다.

이 전동차가 시청역에 멈췄을 당시 500m가량 앞에 다른 전동차가 운행 중이어서 대형 추돌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가정문제로 오후 5시경 소주 1병반을 마신 뒤 오후 8시45분경 출근해 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교통공단은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기관사 김씨를 해임조치했으며 운영과장 배씨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