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1일 1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병용(全炳庸·66) 충남 공주시장을 구속수감했다.
전 시장은 97년 4월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던 공주 쌍신 및 죽당지구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12억5300만원의 보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자 유모씨(52) 등 업자 5명에게 대납토록 한 뒤 그 대가로 대학 및 어촌지구 골재채취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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