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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변종석 청원군수 구속…2명에 6천만원 받아

입력 | 2000-07-14 00:09:00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3일 온천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종석(卞鍾奭·67) 충북 청원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군수는 96년 10월 (주)나건산업을 스파텔 사업자로 선정한 뒤 97년 7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스파텔 공사 현장소장인 최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청원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스파텔 공사비를 받기 위해 변군수에게 찾아가 “언제든지 금전적으로 돕겠다”고 말하자 변군수가 “군수가 직접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니 아들을 통해 성의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변군수는 또 ¤나건산업이 스파텔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청원군 기획계장 나모씨(41)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 회사 대표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변군수가 95년 군수 선거를 치르며 졌던 빚을 청산하고 98년 선거에 재출마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억원을 받기로 하고 윤씨에게 사업 허가권을 내줬다고 말했다.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