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폐수 무단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96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전화하면 환경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도록 해 단속하는 제도로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5000원∼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올들어 5월 말까지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환경오염행위는 총 2102건으로 이중 자동차매연이 1633건(78%)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분야 348건(17%), 대기 분야 76건(4%)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9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1818건은 개선 및 계도조치를 했으며 271건에 대해서는 2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신문고가 시행 4년여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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