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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이웃집 전화선 도용해 음란전화도 이혼사유"

입력 | 2000-05-24 19:37:00


대만 가오슝(高雄)법원은 이웃집 전화선을 두달 동안 도용,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인에게 이혼을 허용. 판사는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남편을 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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