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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6월부터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입력
|
2000-04-30 19:37:00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가 인천지역에서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이 가입한 신용카드회사나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낸 시민은 지방세 이외에 연리 15∼18% 가량의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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