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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산불피해 주민 수수료 면제

입력 | 2000-04-18 19:28:00


■국민은행은 19일부터 5월31일까지 동해안 지역 산불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은행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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