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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의약품 대량 유통 제약회사 부장 영장

입력 | 2000-03-31 20:52:00


서울 방배경찰서는 31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을 대량으로 불법유통시킨 K제약 생산부장 장모씨(51)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와 공모한 이 회사 사장 김모씨(47)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장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재래시장에서 윤락녀 등에게 판매한 김모씨(47·여·서울 마포구 신수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8년4월말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 K제약 공장창고에서 다량 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인 진해거담제 200여통을 빼돌려 판매상 김씨에게 공급하는 등 98년2월부터 지금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5억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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