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1년10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16일 “기아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된 이후 차질 없이 빚을 갚아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졌고 최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향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아차는 △재산처분권을 회복하고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주식배당이 재개되며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며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기아차는 이에 앞서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98년 인수할 당시 자산보다 채무가 5조2000억원이나 많았으나 지난해 말 결산결과에 따르면 2조6000억원의 순자산과 1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냈다.
기아차는 또한 “꾸준한 유상증자로 부채비율도 810%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200% 이하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기아차 전체 채권의 32%를 보유하고 있는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단 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었다.
기아차는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 현대차가 인수함과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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