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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 중간에도 광고한다… 3월 발효 새방송법에 포함

입력 | 2000-01-19 20:13:00


정부는 공중파 TV 정규 프로그램의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3월13일부터 발효될 새 방송법시행령(안)에서 최근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방송의 광고 총시간은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1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60∼90분 프로그램 1회 △90∼120분 프로그램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 3회 이내에서 매회 1분(15초짜리 CF 4개, 또는 30초짜리 2개)까지 중간광고를 방영할 수 있다.

중간광고는 74년 3월 폐지됐으며 그동안 방송사들과 광고계에서 줄기차게 중간광고의 허용을 요구해왔으나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당초 새 방송법의 모태인 방송개혁위원회 안도 같은 차원에서 중간광고를 불허했었다.

현재 중간광고는 케이블TV와 공중파TV의 경우 스포츠중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돼 있다.

공중파TV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전체의 소유인 ‘전파 공개념’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민우회 산하 미디어운동본부의 조정하(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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