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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장흥군 재택근무제 도입

입력 | 2000-01-06 23:52:00


야간 당직자가 자신의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재택당직근무제가 전남 장흥군에서 도입됐다. 장흥군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사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당직제도를 없애고 1일부터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각 사무실에 최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방범체제를 완벽하게 갖췄다.

재택당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행정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전화를 받다 퇴근할 때 당직근무자의 집으로 전화를 연결해 놓는다.

재택당직근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본청 직원 226명이 한달에 한번꼴로 당직실에 대기하며 화재 등 긴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전화를 처리해 왔다.

장흥군은 재택근무제 도입으로 하루 1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게 돼 올해 예산에 반영된 당직비 1300만원 가운데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6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다음달 부터는 일선 사업소와 읍 면사무소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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