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헌법재판소의 군필자(軍畢者) 가산점 위헌 결정이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다시 낸 결과 합격자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최근 실시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7명을 29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번 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합격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대구시는 당초 군필자에 가산점을 부여해 필기시험 성적을 집계한 결과 현역 출신인 이모씨(27) 등 남성 2명이 합격권에 들었으나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하자 순위가 바뀌어 남성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