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이 심야(자정∼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내년 1월10일부터는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고 건설교통부가 29일 밝혔다.
할인폭은 전체 운행시간중 심야시간대 운행시간이 △80%이상이면 50% △50%이상 80%미만이면 30% △20%이상 50%미만이면 20%.
전체 운행시간중 할인시간대 운행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방식 영업소에선 오전 1∼5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할인해주기로 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