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남성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여성징집제 도입 등 감정섞인 주장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군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등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사가 27일 한솔엠닷컴가입자 513명(남 350명, 여 163명)을 대상으로 군필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들은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꽤 높았다.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성 조사대상자들은 가산점 제도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계발기회를 잃은 이들에 대한 보상 수단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로 나타났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은 34.9%에 머물렀다. 여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8.5%와 46.0%로 나타났다.
기업체 입사 뒤 군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에 대해서는 남성 조사대상자의 65.1%가 찬성했다. 여성 조사대상자들은 찬성 의견이 50.3%, 능력 위주로 해야지 군 복무를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49.7%로 나타났다.
〈고진하기자〉j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