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사례를 유엔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차별금지 의정서가 유엔 ‘인권의 날’인 10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23개국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고 11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의정서는 79년 채택된 여성차별 금지협약의 추가규정. 한국도 이 협약 가입국이다. 한국은 의정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비준하면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의정서는 여성차별 금지협약 위반사례가 국내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